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10년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무주택 기간 포함)이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를 계산
- 계산 금액에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 전체 상속재산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 등을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아래 구간별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초과액의 50%) |
1세대 1주택 예외 사유를 판단하려면
- 이사 목적 주택 취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요건 유지
- 혼인 일시적 2주택: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의 주택을 양도
-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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