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과 몇 년 이상 동거해야 하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세대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세부 내용
동거 기간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
세대 요건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구성
주택 요건10년 이상 1세대 1주택(무주택 기간 포함) 유지
공제 금액상속주택가액의 100% 공제(6억 원 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실제 동거 기간 합산: 징집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고 판단
  2. 성년 이후 동거 기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성년이 된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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