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자격과 동거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이거나 대습상속(상속인이 미리 사망하여 대신 상속받음)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1세대 1주택 보유 기준과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해야 하며, 무주택 기간도 보유 기간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인정 요건 |
|---|---|
| 이사 |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 혼인 | 혼인 후 5년 이내 배우자 소유 주택 양도 |
| 동거봉양 | 합가 후 5년 이내 피상속인 외의 주택 양도 |
동거 기간 예외 사유를 적용받으려면
- 계속 동거 인정 여부: 징집·취학·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인정 가능성 점검
- 동거 기간 산입 제외: 실제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10년 계산 시 제외됨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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