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와 10년 이상 동거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하며, 상속인인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작성
-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증빙 서류 준비
-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에 100%를 곱하여 공제액 산출
- 산식: (상속주택가액 - 담보된 채무액) × 100%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동거 기간 점검: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 동거 기간 산정 시 제외되므로 실제 동거 가능 기간 확인
- 공제 한도 확인: 공제 한도는 6억 원이므로 산출된 공제액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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