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함께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법적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함께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실질과세(실제 내용에 따라 과세함) 원칙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무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을 6억 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입신고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증빙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10년의 동거 기간 중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치료로 인해 잠시 주소를 옮겼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점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