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무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무주택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구분인정 요건
일시적 2주택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혼인 합가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 소유 주택 양도
동거봉양6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합가 후 5년 이내 양도
기타 주택국가등록문화유산·이농·귀농주택 소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합니다.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종전 주택 양도: 일시적 2주택 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여부 점검
  • 공제 요건 유지: 혼인·동거봉양 합가 시 5년 이내 주택 양도하여 요건 유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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