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으로 인한 일시적 퇴거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되나 10년의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는 해당 기간이 제외됩니다. 징집 기간을 제외한 실제 동거 기간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징집으로 인해 2년 동안 피상속인과 떨어져 지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징집 기간 2년을 제외하고 실제 11년 동안 동거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징집 기간 2년을 포함하여 11년(실제 동거 9년) 동안 동거한 경우 | 불가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계속 동거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징집(강제로 군에 복무함)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간주하여 요건을 유지합니다. 다만 실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이를 제외한 기간이 10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으로 인한 일시 퇴거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취업이나 학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퇴거한 기간도 10년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되나요?
질병 요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거를 옮긴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제외한 실제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동거 기간 10년을 합산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