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사나 혼인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간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실제로 한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구분 | 1세대 1주택 간주 요건 |
|---|---|
| 이사 |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및 이사 |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배우자가 소유했던 주택 양도 |
| 동거봉양 | 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 양도 |
| 기타 주택 | 국가등록문화유산, 이농·귀농주택, 상속받은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지분 보유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택 보유 현황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동거 기간 점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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