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는 각각 별개의 공제 항목입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물려받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인으로서 일괄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함께 적용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아 일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동거주택 상속공제만 가능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됨)가 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당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일괄공제를 진행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항목이며,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1세대 1주택 상속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함께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 불가 여부 확인
- 계속 동거 여부 점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동거 여부 확인
-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현재 법령상 주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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