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는 각각 별개의 공제 항목입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물려받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인으로서 일괄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함께 적용 가능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아 일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동거주택 상속공제만 가능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됨)가 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당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일괄공제를 진행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항목이며,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1세대 1주택 상속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함께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 불가 여부 확인
  • 계속 동거 여부 점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동거 여부 확인
  •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현재 법령상 주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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