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한 주택에서 함께 살며 1세대를 구성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일정 기간 동거하고 주택을 상속받는 등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 세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은 거주자여야 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 또는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 1주택자여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았던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점검: 상속인의 미성년 기간을 제외하고 성년 이후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 소유권 이전: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직접 상속받아 명의 이전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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