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 상속받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인 상속인이 부모님과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상황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부모님과 10년 동안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경우가능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동안 동거했으나 그중 3년이 미성년자 기간인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세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절차의 시작)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을 직접 상속받아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동거 기간 확인: 미성년 기간을 제외하고 성인이 된 이후 실제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1세대 1주택 요건 점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동안 요건을 유지했는지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점검
  • 공제 한도 판단: 채무액을 제외한 상속주택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하여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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