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주택에 부수토지만 상속받는 경우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10년 이상 동거 및 1세대 1주택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부수토지 상속 시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주택가액에는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이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다가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동거 기간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 1세대 1주택 요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했는지 점검
  • 상속인 자격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상속받는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0년의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 군 복무나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했던 기간도 동거 기간에 포함되나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