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징집이나 취학 등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만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동안 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주소지를 변경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군 복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별다른 사유 없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 불가 |
상속세 공제를 위한 동거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다만 징집(군 입대),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10년의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동거 기간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유 증명 서류 준비: 징집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계속 동거 여부를 판단
- 요건 충족 기간 계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계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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