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장기간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세부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직계비속이거나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의 100%이며 6억 원을 공제 한도로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며 담보된 채무액은 제외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동거주택 상속공제신고서 등 증명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인정 사유 확인: 징집이나 취학 등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
- 신고 기한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공제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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