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상속주택 가액이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상속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가액 5억 원인 주택만 상속받은 경우 | 상속세 미과세 |
| 상속인이 가액 10억 원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상속세 과세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6억 원 한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재산이 승계됨)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주택가액의 전액을 공제하지만, 공제 한도는 최대 6억 원입니다. 주택 가액이 한도를 초과하거나 다른 상속재산이 합산되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0년 이상 동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 무주택 1세대 구성: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했는지 점검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주택 가액이 6억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