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지난 10년간 1세대 1주택자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주민등록표 등본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무주택 기간 포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10년 유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무주택이었던 기간도 포함합니다. 다만 이사 등을 위해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혼인이나 동거봉양(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주택 소유 이력과 동거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발급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했는지 확인
  3. 전국 단위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4. 주택분 재산세 납부 내역을 통해 과거 주택 소유 사실 조회
  5.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현황 자료를 통해 주택 보유 시점 대조

상속공제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1. 미성년 기간 제외: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고 동거 기간 산정
  2. 현재 주택 보유 상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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