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한 주택에서 장기간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을 때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 기간과 주택 보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동거 기간 |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
| 연령 요건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전체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 |
| 주택 보유 | 10년 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
| 공제 한도 | 상속주택가액(상속받는 주택의 가치)의 100% 공제 및 최대 6억 원 한도 적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시적 2주택 요건 유지: 이사나 혼인 또는 동거봉양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법정 기한 내에 주택 양도
- 부득이한 사유의 동거 기간: 징집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성인으로서 10년 동거 충족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0년의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 군 복무나 학업 등의 사유로 잠시 주소를 옮긴 기간도 포함되나요?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기 전부터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