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무주택이었던 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무주택자로 있었던 기간도 1세대 1주택 해당 기간에 포함합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구분 | 인정 요건 |
|---|---|
| 일시적 2주택 |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
| 혼인 합가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 동거봉양 합가 |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 기타 주택 | 국가등록문화유산 주택이나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을 보유한 경우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주택을 양도했는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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