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산하여 주택 가액이 약 11억 원 이하인 경우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무조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 시 0.8%의 특례 세율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무주택자인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한 부모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주택 1채를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 상속세 면제 가능 |
|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유주택자이거나 동거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상속세 과세 대상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사람)가 사망하여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됨)가 되는 경우,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6억 원 한도로 주택 가액의 100%를 공제받습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상속인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 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상속세 및 취득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 주택 보유 현황 점검: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되어 0.8%의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자녀가 갖추어야 하는 거주 기간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하나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