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신 갚아준 금액이 10년 합산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동생의 채무를 형이 대신 변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생이 10년 내 증여받은 적 없이 800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경우 | 미해당 |
| 동생이 10년 내 증여받은 적 없이 2,000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경우 | 해당 |
채무 변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빚을 갚음)받은 경우에는 그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변제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을 확보하기 곤란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와 납부 능력을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10년 이내에 동생에게 증여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 납부 능력 확인: 동생의 자산 및 소득 상황을 점검하여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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