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에는 수증자 관계와 무관하게 과거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세가 부과될 때는 동생이나 조카가 상속인에 해당하면 10년,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 증여재산을 가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기간과 상속세 가산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세는 증여 시점(재산을 준 때)을 기준으로 과거 증여를 합산합니다. 상속세는 증여자의 사망 시점(상속이 개시된 때)을 기준으로 과거 증여를 정산합니다.
| 비교 기준 |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합산 대상 |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 적용 기간 | 증여일 전 10년 |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의 자 5년 |
| 판단 기준 | 수증자의 지위와 무관하게 적용 | 수증자가 「민법」상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 |
동생이나 조카의 상속인 지위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미해당: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 동생이나 조카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년 적용
- 상속인 해당: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 동생이나 조카가 실제 상속을 받는 상속인 지위라면 10년 가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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