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생이 사전증여를 받은 상태에서 재산분할 시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동생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이는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동생이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
  2. 합산된 과세가액을 바탕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
  3.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상속분 정산과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사전증여재산 정산: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시 동생의 상속분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정산
  2.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세무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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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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