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상속받을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동생이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생이 상속받는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동생이 상속받는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 발생 |
초과누진세율과 일괄공제 적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동생이 상속인이 된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공제액을 판단하려면
- 공제액 점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세액 산출: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표준별 세율을 대입하여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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