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형은 수증자로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형제간 증여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가액이 이 범위를 초과할 때만 실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동생이 형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이 동생으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형이 동생으로부터 10년 내 이미 1,000만 원을 공제받은 후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발생 |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가 4촌 이내의 혈족(피를 나눈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형제는 2촌 혈족에 해당하여 10년 동안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 과세표준 신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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