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동생의 배우자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증여할 때, 과거 10년 동안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각 수증자별로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피로 연결된 친족)과 3촌 이내의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동생은 2촌 혈족이며 동생의 배우자는 3촌 이내 인척으로서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수증자별로 증여받은 재산가액 확인
- 증여재산가액에서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액 차감
-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 × 세율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점검: 수증자가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공제 한도를 사용했는지 확인
- 증여세 신고 진행: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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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10년 이내에 이미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공제 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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