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과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단, 공제액은 전체 산출세액 중 가산한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하여 합산과세(여러 증여를 하나로 묶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를 적용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기납부세액 공제액과 한도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현재 증여재산가액에 가산
-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합산된 전체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 과거 증여 당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공제액은 한도액(전체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전체 과세표준) 내에서 인정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국세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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