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합산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전체 세액에서 과거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합산 과세 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동일인이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합산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현재 증여재산가액에 지난 10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합산된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전체 산출세액을 계산
- 전체 산출세액에서 과거에 해당 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차감
- 이번에 계산한 전체 산출세액 중 과거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공제 금액을 적용
증여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모 증여 합산: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두 분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 공제 한도 점검: 과거 납부 세액이 이번 전체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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