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과거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과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현재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배우자 합산 범위와 제외 항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합산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적용합니다. 다만 전환사채(주식 전환 권리가 있는 채권) 이익이나 주식상장(주식을 시장에 등록) 이익 등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홈택스 조회와 기납부세액공제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에 접속
-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일자와 재산가액 및 기납부세액 정보를 확인
- 현재 증여재산가액에 조회된 과거 증여재산가액을 더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합산된 전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
- 과거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현재 산출세액에서 차감
과거 증여 내역과 공제 한도를 적용하려면
- 누락 여부 점검: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과거 10년 이내의 합산 신고 대상 확인
- 공제 한도 확인: 기납부세액공제액이 현재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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