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은 각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합산 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직접 올라가는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10년 이내 증여액 합계가 1천만 원 미만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 시점마다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가액 확인
- 합산 대상이면 과거 증여액을 가산하여 과세가액 계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증여세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산 여부 판단: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때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 포함 확인
- 신고 기한 점검: 현금을 여러 번 나누어 받아도 각 증여 시점마다 신고 의무 발생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인 증여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하나요?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과거 증여분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이전에 이미 납부했던 증여세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