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일한 금액을 생전 증여받는 것과 상속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세부담이 적나요?

재산 규모와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액 재산은 공제 한도가 큰 상속이 유리하며 고액 자산은 사전 증여를 통한 과세표준 분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체계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과 공제 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 기준상속세증여세
과세 방식유산세 방식(전체 재산 기준)유산취득세 방식(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별 기준)
세율10%~50% (5단계 누진세율)10%~50% (5단계 누진세율)
주요 공제기초공제 2억 원·일괄공제 5억 원 등배우자 6억 원·직계존속 5천만 원 등
합산 기간해당 없음상속인 10년·비상속인 5년 이내 합산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기간 확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분까지 상속재산에 합산
  • 증여 실행 시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증여를 진행
  • 과세표준 분산: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여 과세표준을 분산할 수 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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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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