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일한 날짜에 같은 증여자로부터 여러 명이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액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동일한 날짜에 같은 증여자로부터 여러 명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각 수증자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자신의 공제 한도 내에서 독립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거주자인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입니다.

증여 상황에 따른 공제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여러 명인 경우

  1. 각 수증자별로 증여자와의 관계를 확인
  2. 수증자 각자의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독립적으로 적용

한 명의 수증자가 같은 날 여러 명에게 증여받는 경우

  1.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전체 과세가액을 파악
  2. 각 증여재산가액이 전체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3. 증여재산공제액을 해당 비율에 따라 안분(비율에 따라 나눔)하여 각 증여재산에서 공제

증여재산공제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이내 증여 내역 통합 점검: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확인
  • 각 증여별 공제 배분액 산정: 같은 날 2 이상의 증여를 동시에 받는 경우 자산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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