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나누어 납부하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상속인별로 각각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계산할 때 단 한 번만 차감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부친의 상속재산을 각자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상속 지분에 대해 별도로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 불가 |
| 자녀 B가 상속 지분에 대해 별도로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 전체가 상속재산에 대해 일괄공제를 한 번 적용하는 경우 | 가능 |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절차 시작)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과세가액을 산출하고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액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으로 공제액을 판단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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