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재차증여 합산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현재 증여재산가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합산된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대상 판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10년 이내 증여 내역을 통합하여 점검
- 기납부세액공제 한도: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액을 계산
-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이내 공제액과 합산하여 법정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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