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아 합산과세되는 경우, 이전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은 법령에서 정한 비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재차증여 합산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대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이전 증여 당시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 확인
- 전체 합산 과세표준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
-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공제 한도액 산출
- 산식: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전체 합산 과세표준)
- 이전 산출세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최종 공제액으로 적용
기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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