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직계비속 그룹 통합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한 5,000만 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약 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각 자녀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가액 자체를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으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수증자인 아버지를 기준으로 통합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한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녀는 서로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 증여액 자체를 합산하지 않지만,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그룹별로 통합하여 적용됩니다.
자녀별 증여액에 따른 증여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각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확인
- 수증자 기준 직계비속 그룹의 통합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 원 적용
- 총 증여가액 1억 원에서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5,000만 원 산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 10% 적용
- 산출세액 500만 원 계산
증여세 세액 공제를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법정 신고 기한 준수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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