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납부한 등록금의 환급금을 자녀가 수령하거나 자녀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비과세 혜택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환급금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환급금을 자녀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자녀가 이를 예금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 부모가 환급금을 수령한 뒤 자녀의 다음 학기 등록금으로 다시 직접 지출하는 경우 | 비과세 대상 |
증여재산공제와 교육비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비과세 규정은 해당 자금을 교육비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모가 납부한 등록금이 환급되어 자녀에게 귀속되면 교육비 지출이 아닌 현금 증여로 봅니다. 이 경우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라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확인: 성인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최근 10년간의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확인
- 교육비 재지출 여부 점검: 환급금을 자녀에게 송금하는 대신 부모가 직접 관리하며 다음 학기 교육비로 재지출할 수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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