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적공제는 1천만 원에 기대여명을 곱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신탁 이용 시 5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며 전용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재산 상속이 시작됨)될 때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재산을 맡겨 관리함)하거나 장애인 전용 보험의 수령인(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된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액과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인적공제 산정
-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 고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확인
- 1천만 원에 해당 기대여명 연수를 곱함
-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하여 최종 공제액 산출
증여세 혜택 범위
- 장애인 신탁: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면 5억 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 보험금: 장애인 전용 보험의 보험금에 대해 연간 4천만 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대여명 연수 확인: 상속개시일 당시의 통계청 고시 기대여명 연수를 확인하여 공제액 산정
- 증여재산 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위해 증여받은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업자에게 신탁
- 보험금 한도 점검: 비과세 대상인 장애인 전용 보험금이 연간 4천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신고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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