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크족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없는 딩크족 부부 중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가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가 시부모님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10억 원 공제 가능 |
|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10억 원 공제 불가 |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이 개시되면(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생존하여 배우자와 공동 상속인이 되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적용받습니다.
10억 원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공동 상속 여부: 피상속인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지 확인하여 배우자와의 공동 상속 여부를 판단
- 공제액 점검: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적용하므로 공제액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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