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사위는 각각 독립된 수증자로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딸은 직계비속으로 5천만 원(혼인·출산 특례 시 최대 1억 5천만 원), 사위는 3촌 이내 인척으로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별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딸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에 해당합니다. 사위는 장인·장모와의 관계에서 3촌 이내의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으로 분류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떤 단계로 산출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계산된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을 적용
증여세를 신고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합산 신고 대상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
- 혼인·출산 추가 공제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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