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미성년자면 2,000만 원, 성인이면 5,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 성인이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증여 재산의 가액을 산정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
-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
증여세를 절감하여 신고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분산 증여 실행: 10년 주기로 공제 한도가 갱신되므로 자녀의 성장 시기에 맞춰 증여
- 증여 사실 미리 신고: 투자 수익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빙하기 위해 공제 범위 내 금액도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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