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사위는 공제 한도 내 금액이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손주는 성인 여부에 따라 증여세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 초과분과 세대생략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부모가 가족들에게 위 금액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인 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미발생 |
| 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1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미발생 |
| 미성년자인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는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사위와 같은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기존 증여 재산 합산: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수증자 성인 여부 확인: 손주가 증여받는 시점에 성년인지 확인하여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의 공제 한도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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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 한도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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