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직접 1억 원을 송금받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타친족 공제 1,000만 원만 차감한 9,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장인이 결혼자금 1억 원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위가 장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경우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불가 |
| 딸이 아버지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경우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가능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공제는 증여자가 수증자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사위에게 장인과 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를 절세하여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중복 적용 여부 판단: 증여받는 주체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자녀인지 확인하여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과 기본 공제 5,000만 원의 중복 적용 여부 검토
- 증여세 산출 및 신고: 사위가 증여받는 경우 기타친족 공제 한도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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