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이 적용되어 최종 납부할 증여세는 0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받은 재산가액 5,000만 원 확인
-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산출 (5,000만 원 - 5,000만 원 = 0원)
-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최종 납부세액 미발생 확인
10년 이내 증여 이력을 확인하려면
- 증여 사실 확인: 수증자인 어머니가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 납부 세액 재산정: 과거 공제액이 있다면 이번 공제 한도에서 차감되므로 실제 납부 세액을 다시 계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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