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시점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주택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딸이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딸이 주택을 증여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딸이 주택을 증여받고 10년이 지난 후에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 당시 부과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세 합산 여부 판단: 증여일부터 어머니의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인지 확인
- 증여세액 공제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주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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