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딸이 엄마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증여 시점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주택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이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딸이 주택을 증여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상속세 합산 대상
딸이 주택을 증여받고 10년이 지난 후에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상속세 합산 제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 당시 부과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상속세 합산 여부 판단: 증여일부터 어머니의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인지 확인
  2. 증여세액 공제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주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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