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땅가격이 얼마부터 상속세가 부과되고 상속세가 없어도 가산세는 붙나요?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법정 상속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와 가산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세금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거주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10억 원까지, 자녀만 상속인인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땅의 취득가액을 확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 해당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상속세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확정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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