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는 토지 등 상속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자녀 1명당 5,000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공제 적용 기준과 일괄공제 선택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자녀 1명당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자녀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토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극대화하여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보다 적을 때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 추가 공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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