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청 산하 관할 세무서의 재산세과 또는 재산제세 담당과에서 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담당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망자나 재산을 받는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여 국내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땅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 부서가 됩니다.
재산세과를 통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관할 세무서 확인
- 세무서 내 재산세과 또는 재산제세 담당과 방문 또는 연락
- 해당 부서에 신고서 접수
중요한 사안은 관할 지방국세청 조사국(세무 조사 담당 부서)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망자 국외 거주: 국내 주소지가 없다면 상속받은 땅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확인
- 수증자 국외 거주: 재산을 주는 사람의 주소지 또는 땅 소재지 관할 세무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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