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께 1억 원을 증여할 때 10년 이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적용받고 법정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최종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원칙과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로또 당첨금은 수령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됩니다. 그러나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별개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1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차감
-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500만 원을 산출
-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출세액 500만 원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인 15만 원을 차감하여 485만 원을 계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5,000만 원 초과 여부를 점검
- 자진 신고 완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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