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만기보험의 보험이자도 상속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나요?

만기보험의 보험이자를 포함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세 납부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성격의 가액도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보험계약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의 만기 보험금과 미수이자를 수령하는 경우해당
상속인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피상속인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미해당

보험금과 미수이자의 상속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금융자산을 평가할 때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예입 총액에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아직 받지 못한 이자)당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보험금과 그 이자는 금융재산에 해당합니다. 순금융재산 가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그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적용
  2. 공제 한도 점검: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최대 한도는 2억 원이므로 산출된 공제액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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