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최대 3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고 초과분은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 차용 계약을 진행하여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각자 부모로부터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특별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증여일 현재 혼인신고를 마쳤거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공제는 평생 1억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기존의 기본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추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과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부모로부터 각자 1억 5천만 원 이내의 자금을 계좌로 수령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자율과 변제 기일을 명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거래 기록을 객관적으로 보관
공동명의 지분율과 상환 기록을 확보하려면
- 무상 대출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간 이자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하고 기준 미달 시 활용
- 객관적 증거 확보: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통해 원리금 상환 내역을 기록하여 자금 출처 증명
- 공동명의 지분율 결정: 홈택스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 한도를 점검하여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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